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최신 기준과 변동 사항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을 1순위로 넣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미리 충족해두어야 하는데요. 최근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책이 변경되면서 개념을 다시 적립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변경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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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청약가점 확인하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최신기준을 알아보기에 앞서 본인의 청약 가점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청약 가점을 사용하는 청약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가점제 경쟁에 한정되지만, 본인의 청약 점수를 정확히 알고 청약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계산하는-여자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청약인지, 민영주택 청약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청약을 넣을 것인지, 그 외 지역에 청약을 넣을 것인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청약통장-1순위-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지역자격 요건
가입기간납부횟수기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2년24회– 무주택 세대주
–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기간(최대 10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함
그 외 지역수도권1년12회–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수도권 외6개월6회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가입기간과 납부횟수 모두 충족해야 함
– ‘다른 주택에 당첨’은 당첨 후 포기한 경우까지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납부횟수 24회를 채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기간(최대 10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수도권인지, 수도권 이외 지역인지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부횟수 등 조건이 달라집니다.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납부횟수 12회를 채워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 납부횟수 6회를 채워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 구성원까지 1순위 청약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는 한 곳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약 신청일이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임을 잊지 마시고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지역자격 요건
가입기간기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2년–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기간(최대 10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함
– 기준 예치금액 충족
그 외 지역수도권1년– 세대주, 세대원
– 기준 예치금액 충족
수도권 외6개월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청약 당첨자나 매수한 분양권 및 입주권을 가졌으면 청약을 넣을 때 유주택으로 간주함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요건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기준 예치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그 외의 지역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일단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기간(최대 10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민영주택 청약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도전할 수 있는 청약이나 앞으로 로또청약 예정 아파트를 닥터아파트 분양캘린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예치금

청약통장을 만들 때부터 생기는 고민이 있습니다. ‘매달 얼마를 넣어야 맞는 것일까?’. 청약통장에는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일까요? 불입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선 본인이 국민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 중 어떤 것에 청약통장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약-1순위-예치금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예치금 및 납입인정금액

국민주택은 예치금액 기준이 따로 없는 대신에 총 납입인정금액과 납부횟수가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의 1회 인정되는 한 달 최대 납입금은 10만 원입니다. 즉, 매달 20만 원을 불입하든 50만 원을 불입하든 청약 점수로서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40㎡(약 12평) 초과 국민주택은 총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이 선정되는데요. 만약 국민주택 청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최소한 매월 연체 없이 10만 원씩을 꾸준히 불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로 1년에 30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소득공제 목적으로 매월 25만 원씩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매월 25만 원씩 불입할 경우, 최대 120만 원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로 연말마다 최대 120만 원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예치금

민영주택은 지역마다 필요한 예치금액(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총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통장 기간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표에 적힌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 청약통장에 입금되어 있지 않으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단위: 만 원)
구분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250200
102㎡ 이하 600400300
135㎡ 이하 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주택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음
– 85㎡ 이하 주택은 예치금액부터 채워야 하며, 85㎡ 초과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차액을 일시 납부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함

주의할 점은 표에 적힌 지역은 청약 신청을 할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청약 신청자의 현 거주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85㎡ 이하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다면, 예치금액으로 250만 원 이상만 넣어두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했다고 했을 때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청약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이런 정보를 찾아보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어느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지, 현재 주택청약 가점은 몇 점인지, 주택청약을 도전할 수 있는 아파트는 어디인지 확인해보세요.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차이

주택청약 1순위는 위에 적힌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청약통장을 개설하였지만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2순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청약 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이 되는데, 당첨자는 1순위 내에서 먼저 선정하며 1순위에서 청약 경쟁이 미달할 경우 2순위에 기회가 오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입지, 저렴한 분양가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2순위가 청약에 당첨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웃돈이 붙지 않을만한 아파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홀로아파트, 외곽에 있는 아파트, 공업 및 산업단지 인근 등 거주 환경이 좋지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 1순위 예치금,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정확히 알고 청약을 준비하는 것과 어렴풋이 알고 청약을 준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준비해두어야 할 조건을 미리 충족해두고 어느 아파트에 청약을 도전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