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보유한 무주택자 세대주는 주택청약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최대 12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해진 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늦기 전에 무주택확인서부터 제출하신 후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세요.
무주택확인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및 제출 방법은 아랫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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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계산하는 것으로, 1년 동안 매월 정부에서 미리 뗀 세금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걷어가며,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연말정산 시기에는 어느 곳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추가 세금을 덜 내거나, 돈을 돌려받아서 13월의 월급을 만들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부를 빼주는 시스템인데요. 부양가족, 월세, 자녀 양육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아래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주택청약)
-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
-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자 상환액
참고로 월세액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조건 3가지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과세기간(1.1~12.31)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단,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세대주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조건을 갖춘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다음 해로 넘어가기 전에 변경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을 보유한 경우라면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1주택(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세대의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도 과세연도에 주택 보유 사실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은행에 다음 해 2월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청약 가입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서식으로 작성 후 해당 은행에 제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제출(「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소득공제」 검색)
- 정부24 발급 후 은행 제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무주택확인서는 처음 1번만 신청하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주택확인서 모바일 제출
은행별 앱으로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 제출 경로입니다.
- 우리은행 앱: 우리WON뱅킹 → 금융거래 → 예금/적금/신탁/청약 → 청약 → 소득공제 등록/해제
- 신한은행 앱: 신한쏠 → 나의 예적금 → 청약 → 계좌관리 → 소득공제 신청/해제
- 하나은행 앱: 하나원큐 → 상품관리 → 예금/신탁 → 예금조회/관리 → 청약계좌선택 → 소득공제대상등록/해제
- 국민은행 앱: KB스타뱅킹 → 상품관리/해지 → 청약/채권 → 청약소득공제관리
- 농협은행 앱: NH뱅킹 → 계좌관리 → 주택청약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올해부터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의 40%로 최고 공제금액도 1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물론 올해에 청약통장에 300만 원을 넣었다고 하여 120만 원 전체를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금액 및 혜택은 소득구간에 맞는 세율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도 총급여액에 맞추어 3가지만 표기했습니다.
예로 들자면, 총급여액 7천만 원인 자가 주택청약통장에 3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금액 계산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0만 원 × 40%(청약소득공제율) × 15%(연봉 3,000만 원의 과세표준세율)
- 즉, 최대 공제 한도는 18만 원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분양권 또는 입주권(재개발, 재건축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입주권은 완공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대주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하며, 12월 31일에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할 경우 해당 연도에 납입한 전체 금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Q3. 이번 해에 주택을 일시적으로 취득했다가 팔았는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네. 받을 수 없습니다. 당해 연도 어느 한때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올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조건 및 한도, 주의사항과 함께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므로 서둘러서 제출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