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모의계산 통해 세금 환급 최대화하는 방법

 

작년에 주변 사람들보다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 적게 돌려받아서 속상하셨죠?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로 올해는 얼마나 받거나 뱉을지 확인해보시고, 부족한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세금 환급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 잘 신경 써도 수백만 원을 13월의 월급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금 납부나 환급 관련해서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본인이 신경 쓰지 않으면 최소 수십만 원은 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모의계산 해보시고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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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의계산 2024

올해도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 생황을 오래 하신 분은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매년 헷갈리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모의계산-방법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와 절세하는 방법을 숙지하여 남은 몇 개월 동안 조금만 신경 쓴다면 세금을 조금 뱉거나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연말정산을 신경 쓴다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제를 못 받거나 덜 받은 사람이 무려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

최근 몇 년간 개인이 판매하고 공유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 엑셀 파일이 판매되면서, 홈택스에서 올해는 평소보다 일찍 공식 홈페이지에서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미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봄으로써 환급을 받을지 세금을 추가로 낼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해보고 세금 환급을 최대화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리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 링크를 준비해두었습니다.

2. 세금모의계산

세금모의계산

홈택스 메인 화면에 「세무 업무별 서비스」의 “모의계산”을 선택하세요.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간 부분에 세무 업무별 서비스가 있는데요. “모의계산”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세무 업무별 서비스」의 우측에 “전체보기”를 클릭하시면 “모의계산”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선택 후 “2023년 자동계산”을 선택하세요.

연말정산 자동계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의계산을 시행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소득 세액계산,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자동계산 등이 있습니다.

 

4.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

총급여-및-기납부세액-수정

총급여액연간 급여액(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10만 원 한도 식대
  • 자녀 보육수당
  • 육아휴직수당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연 240만 원 한도)
  • 연구활동비 등
총급여-및-기납부세액-입력

기납부세액매월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해놓은 1년 치 세금액을 뜻합니다. 위 이미지기납부세액을 매월 20만 원씩 내는 것으로 계산하여 1년 동안 240만 원을 낸 모습입니다. 아래 적용하기 버튼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 많지만, 세금모의계산을 위해 기본이 되는 요소만 예시로 작성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세금모의계산을 실시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시 입력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봉 5,000만 원
  • 기납부세액 240만 원
  • 인적공제 배우자 1명, 자녀 1명
  • 국민연금 150만 원
  • 건강보험료 150만 원
  • 청약저축 240만 원
  • 신용카드 1,500만 원(신용카드 1,200만원, 직불카드 2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 연금저축 400만 원
  •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5. 소득공제 항목 입력

소득공제-입력

연말정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미 알고 있거나 해당하는 금액「+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공제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등)
  • 주택자금(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납입액 40% 공제, 연 72만 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소득공제율 80%, 총 급여액의 25% 한도)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35%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40만 원
10억 원 초과45%6,540만 원
과세표준-구간

 

6. 세액공제 항목 입력

세액공제-입력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까지 빼면 결정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가 클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하면 서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 등

 

7.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연말정산-환급금-확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지만,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입력한 내용으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해 본 결과, 환급 세액은 984,000원, 지방소득세는 98,400원으로 총 1,082,400원입니다. 즉, 13월의 월급을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엑셀을 구매하여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각종 세금모의계산을 직접 해본다면 굳이 엑셀까지 구매할 필요성은 느끼시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