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4가지 확인, 당첨 확률 높이는 비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셨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각각 나누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인생을 바꿀 로또 같은 청약을 준비하거나 청약 신청할 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정부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해 청약제도 개편을 하고 있어서, 정부정책이 반영된 최신 개정판으로 청약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알아보기에 앞서 특별공급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터 먼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틀을 알고 있어야 자주 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넣을 때 실수하면 단순히 계약이 취소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조건

특별공급은 나라에서 공로를 인정해주었거나,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공급 종류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기관추천(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무자, 국가유공자, 이주 대책 대상자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공통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공급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 1세대 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자격 조건만 충족된다면 계속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계약을 하지 않거나 취소해도 특별공급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특별공급에 한 번 당첨이 되면 평생 다른 특별공급 도전은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 청약은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했을 때 무주택 신분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특별공급은 소형 저가 주택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본인이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 당첨자고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자 중 1순위 자격이 당첨 인원 이상일 경우, 2순위에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위 자격 요건에 본인이 충족한다면 특별공급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별 지원 자격
구분국민주택(공공분양)민영주택(민간분양)
공급물량30%20%
청약통장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기준
신청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 소득 그리고 자산 기준 충족
–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가능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구분소득우선(70%), 소득일반(30%)소득우선(50%), 소득일반(20%), 추첨제(30%)
당첨자 선정 방식가점 13점 만점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 수가 많은 사람
3. 자녀 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준비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많은 글이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민간분양)을 섞어서 설명하고 있어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직접 글을 작성합니다. 본인이 청약을 넣고자 하는 청약이 어느 것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실수 없이 청약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지원-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공공분양

국민주택 청약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있는데, 공공분양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넣기 위해 청약통장은 가입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세대 분리가 된 상태라면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때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유지분(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미분양 때문인 선착순 분양권 취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입주 시까지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주택 전체 또는 공유 지분 상속을 받게 되어 1주택자가 된 경우, 3개월 이내로 처분하면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2.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인 상태로,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를 말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부모가 1명인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신분으로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반드시 입주 때 혼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주 선정자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3.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것

혼인신고 후 한순간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혼인신고 전 아무리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혼인신고 전에 모두 정리했다면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인 경우, 부득이하게 상속으로 주택 전체 또는 공유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공유 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4. 자산 및 소득 기준 충족

자산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만약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공공분양-자산-기준
공공분양-자산-기준

자산보유기준은 부동산(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3,683만 원 이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동차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기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70%)과 잔여공급(30%)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분양-소득-기준
공공분양-소득-기준

위 표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우선공급 대상자인지 잔여공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만약 본인 소득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소득 기준이 초과할 경우 최대 1년간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 조회
상시근로소득자 소득 기준 조회
일용근로소득자 소득 기준 조회
공공일자리소득자 소득 기준 조회
농업, 임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자 소득 기준 조회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소득 기준 조회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신청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하기 때문에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미리 세대원에 포함하여 청약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70%), 잔여공급(30%)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내에서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의해서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1순위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재혼 포함)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③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 중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이면 2순위로 청약 가능
신혼부부-특별공급-입주자-선정순위

 

만약 우선공급의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항목」의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가점이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아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항목 표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가점항목
신혼부부-특별공급-가점-항목

잔여공급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추첨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민간분양

민영주택 청약은 민간분양과 민간임대가 있는데, 민간분양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한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식)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분양권을 소유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 받았으면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재혼 포함)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3.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것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혼인신고일 이후로 주택을 소유했던 기록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사람이 2018. 12. 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지난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로 주택을 소유한 것은 상관 없습니다.

4.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공공분양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지만 민간분양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되고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표입니다.

민간분양-소득-기준
민간분양-소득-기준

가구원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며,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월평균 소득산정을 할 때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년자만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미성년자면 미성년자여도 세대주는 포함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근로자면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또는 소득금액증명상의 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사업자인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상의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자산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기준이 초과한 분은 추첨제(30%)에 도전해야 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자산-기준

민간분양 자산보유기준은 보유한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자산-기준
민간분양-자산-기준

자산 기준 조회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입주자 선정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선발 방식(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소득 기준선발 방식
소득우선(50%)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자녀 수 순
소득일반(20%)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추첨제(30%)소득 요건 미반영추첨제(자녀 수 X)
– 부동산가액이 약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은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제(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재혼 포함)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무자녀 또는 2018. 12. 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 무주택인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선정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다면 다음 순서대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 청약 물건지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육아휴직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관련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소득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년도 일부 기간 육아휴직자
  2. 전년도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출산휴가만 사용한 자
  3. 육아휴직 기간에 성과급여가 나온 경우

먼저 전년도 일부 기간 육아휴직자의 월평균소득산정은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정상적 재직기간은 출산휴가 기간은 포함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이 무급휴가인 경우 출산휴가 기간도 정상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전년도 출산휴가만 사용한 자육아휴직 기간은 당연히 재직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는 위의 설명과 동일하게 유급휴가라면 정상재직기간으로 포함하고, 무급휴가라면 정상재직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 육아휴직 기간에 성과급여가 나온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상여, 성과금 포함)는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퇴사하여 현재 무직인 경우에는 무직자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며, 육아휴직 기간에 수령한 급여(회사지급)도 총소득에 포함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 청약 추첨제 당첨자인데 가점제 오류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는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된 것이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상속을 받아서 잠깐 동안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부적격 처리?

분양권 당첨 후 추가 주택을 보유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공공분양인 경우입니다. 민간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해도 문제 없습니다. 만약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상속을 받아서 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안에 처분하면 해당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년도 또는 금년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직인 경우의 소득 산정 방법은?

전년도 또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일할계산)

  • 월평균 소득 = (전년도 또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소득 / 전년도 또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일수) × 30

4. 잔금 시점 신혼부부 기간이 만료되면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네. 대출은 대출 실행일 시점으로 자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달라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많아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주택 청약 아파트가 어떤 분양 방식인지 확인하시고, 이 글을 읽고 청약을 준비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