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방법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임에도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확인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지금 바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매매처럼 큰돈이 오고 가는 거래에서 본인 이외에 그 누구도 잘못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직접 건축물대장을 무료 열람 및 발급 신청해보고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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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신청하기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현황 등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과 함께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할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열람하며, 추가로 위반건축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에서 무료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은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발급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외에 시·군·구청,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는 열람 수수료 300원, 발급 수수료 500원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 3가지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해볼 수 있는 사이트는 총 4가지입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국토정보조회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은 정부24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를 다른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유는 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회원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도 회원가입을 한 사람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1. 사이트 접속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화면 중앙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하세요.
2. 회원 유형 선택
건축물대장 발급 자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한 후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회원 유형(회원 또는 비회원) 선택 창이 나오는데, 2가지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3. 비회원 신청
회원을 선택하면 인증서 또는 아이디 등을 통해 로그인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반면에 비회원은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체크 및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4. 민원신청 완료
화면 상단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한 후,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등을 알맞게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이 완료됩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는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사이트입니다. 건축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단순히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생성, 말소, 합병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는 정부24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비회원도 개인정보 동의와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절차를 통해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발급 유형 선택
회원 발급은 세움터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바로 건축물대장 발급을 받으세요. 비회원 발급은 개인정보 동의 및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비회원 로그인 신청
비회원은 건축물대장 열람을 위해 비회원 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3. 건축물 소재지 입력
건축물대장 열람을 위한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 후 우측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4.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본인이 원하는 건축물대장 정보에 맞게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신청할 민원 담기를 클릭하세요. 신청할 민원 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클릭하세요.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에서 건축물대장 열람을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목적이 아닌 단순 열람이 목적이라면 이 사이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전유부 열람이 불가능하고, 표제부만 열람이 가능한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표제부만 열람하더라도 대지위치, 지번, 면적, 용적률, 건폐율, 구조 등 대부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1. 지자체 선택
화면 우측 「전국 부동산 정보조회 바로가기」에서 본인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2.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을 위해 주소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세요. 건축물 정보를 선택하면 해당 건축물의 표제부를 확인할 수 있고, 건축물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하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보는법
건축물대장은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갑구는 해당 건물의 고유번호, 주소, 지번, 종류, 면적 등이 나오는 부분으로 건축물에 대한 대부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자 현황이 자세히 나오는 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불법 건축물일 경우 불법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대해 기록되는 공간입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차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엄연하게 다른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소유권, 저당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반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상황(소재,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만약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내용이 다를 경우,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유부
건축물대장 전유부는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건축물대장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반(단독주택)은 총괄(주소지에 있는 모든 건물 표시), 일반(해당 건물만 표시)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총괄, 표제부, 전유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까지만 표시되는 것이고, 전유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까지 표시되는 것입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해당 건축물과 관계없는 사람이 건축물대장 열람할 수 있나요?
네. 건축물과 관계없는 제 3자가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을 통해 건축물에 위반 건축물 등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하면 소유주가 알 방법이 있나요?
소유주 외의 타인이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을 했을 때, 소유주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해볼 수 있는 것이 건축물대장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이 다르거나 틀린 경우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계약 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잘못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했을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 잔금일 이전에 소유주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고 계약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부동산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부동산중개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없는 건물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할 수 있는 시·군·구·읍·면 장의 확인서(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원 등)를 첨부하면 건축물대장등본의 첨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을 출력하면 해당 시·군·구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일반적으로 하루 안에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민원을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과 함께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한 서류로 부동산 중개사의 말만 믿고 거래하면 결코 안 됩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에 임차인 신분으로 계약한다면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호수와 건축물대장에 적힌 호수가 같아야만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